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0. 25. 결정

상가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분양가액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부과ㆍ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914

요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으로 취득가액 및 임대수익 등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