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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25.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환원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637

요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가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라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세무서장이 청구인잉게 한 증여세 과세예고만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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