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10. 25. 결정
상속개시일에 공매자산에 설정된 전세권이 허위의 등기이므로 전세권자의 전세금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구3651
요지
전세권자의 채권은 공매자산에 설정된 전세권등기에 기한 전세금으로서 그 전세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전세권자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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