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25.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941
요지
청구인이 일반건축물인 쟁잼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거래가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검증을 받은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격이 객관적인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10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4조에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저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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