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0. 25. 결정
임대소득이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925
요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한 점, 처분청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산정상의 잘못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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