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25. 결정
추징사유에 대한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932
요지
청구인과 ○○○이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종전자동차를 60일 내에 말소ㆍ이전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사유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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