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10. 23. 결정
청구법인은 장학단체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분) 등 100분의 80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91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통장과 임대료수입통장을 따로 관리하면서 임대료수입통장에서 장학금이 지출되고 있고, 쟁점건축물의 건물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은 법인통장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2014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2015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OOO의부과처분은 재산세 등에 대하여 100분의 80을 경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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