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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10.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929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구「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신고기한일부터 3년 이내인 2014.5.18. 이전에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6.10.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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