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10.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441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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