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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23. 결정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79

요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임차인이 ‘○○○○ 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였고 그 후에도 영업허가를 계속하여 유지한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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