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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0. 20. 결정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 업종인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225

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지방세기본법」제94조 제2항에 따라 청구기간의 만료일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개업 당시부터 창업 업종인 기계부품 제조업을 그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있고, ‘수리대’가 발생한 것은 제조업 준비과정에 자금 조달, 거래처 확대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선반"을 구입하여 직접 처리하는 제조공정을 확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6.10.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649.28㎡ 및 건물 385.76㎡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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