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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7. 10. 20. 결정

중과세 대상인 청구법인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74

요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가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확인되므로 설립등기는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점, 등기 등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 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서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 책임 하에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에 의한 조세로 그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등기를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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