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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20. 결정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678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한 점, 이 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이 건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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