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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0. 20. 결정

이 건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913

요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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