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7. 10. 19. 결정
쟁점토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을 가설하여 난을 재배하고 해당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일부 난은 판매도 하는 경우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379
요지
청구인이 매입한 난을 일시적으로 심어두고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배양된 난 등을 구입하여 화분에 식재한 후 뿌리가 활착되도록 일정 기간 생육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화훼판매업이 아니라 화훼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것이라 하겠음. 다만, 난 재배교육장, 전시장, 사무실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실제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난 재배 면적과 이를 위한 자재창고 면적을 각각 재조사한 후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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