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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8. 7.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설립(변경) 승인신청(산지전용변경허가 포함)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8. 18.과 8. 29. 명의변경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청구인에게 보완 요구하자 판결문(○○지방법원 2015가합○○○○○ 공장설립, 승인허가명의 등 절차이행) 등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9. 13. 보완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공장설립(변경) 승인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심판청구 이유 청구인은 ○○시 ○○면 ○리 산○○-○번지(청구 외 ○○○, ○○○ 공동지분)와 위 같은 리 산○○-○번지(○○○, ○○○과 공동지분)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가)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등의 규정과 사도설치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사도를 요건으로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공장설립 등의 승인절차),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공장설립 등의 신청) 및 규정에 따라 별지표(표l: 공장설립승인허가사항)와 같이 공장설립 승인 허가된 내용에 대하여 다) 판결에 의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공장설립 등의 변경신고) 제1항제l호의 규정 즉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을 위 규칙에 따라 공장신설 변경승인 신청(표2: 공장설립(변경)승인 신청내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차보완 명의변경에 따른 증빙서류, 명의변경에 따른 허가권 양도·양수서류, 부지 내 도로 및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이용 동의서를 요구하여 기제출된 판결문에 의함이라는 내용으로 보완에 응하였으며, 2차보완 역시 같은 내용이므로 2005. 6.경에 작성된 도로 및 배수로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완사항이 미이행되어 반려처분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자로서 ○○면 ○리 산○○-○번지 소유자인 ○○○, ○○○과 함께 실질적 운영자인 ○○○ 및 주식회사 00산업개발이 제시한 명의대여자 ○○○, ○○○, ○○○, ○○○, ○○○, ○○○ 등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별지 표1과 같이 공장설립 승인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신 토지대금 및 각종 세금포함 삼십육억원을 2013년 12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입금토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허가자인 ○○○ 외 5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토목허가, 건축허가를 청구인인 ○○○, ○○○에게 무조건 이행하도록 약정하였다. 또한 구두로 약정기한을 5~6개월 연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치 못하여 수허가자인 ○○○ 외 5인을 상대로 공장설립승인허가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판결 원고 승소, 제2심 판결 피고 항소 기각, 제3심 판결 피고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판결문을 근거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인 ○○시장은 반려 처분하였다. 3) 우선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가)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항 후단에 의하면“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경미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에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 가목 10번 가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와 위 같은 세부기준 10번 제4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사도법에 설치된 사도인 경우 도로관리자(사도 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후단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1호에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이며 구비서류는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그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를 명시하고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명시되고 있어 이는 수허가자의 양도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판결문에 의하면 수허가자인 ○○○ 외 5인은 ○○○, ○○○에게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되었으므로 판결문 내용으로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간주되며 나)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가”목 10번“가”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한 동의의 경우에 표시된 부지 내 도로의 사용을 의미하므로 수허가자가 ○○○이므로 판결에 의해 명의를 변경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므로 이 또한 판결문으로서 동의로 간주되며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도 사용동의 하였다. 다) 위“나”항에 제시된 같은 세부기준 10번 4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사도법에 설치된 사도인 경우 도로관리자(사도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사도설치허가증을 보면 수허가자가 ○○○이므로 판결문 뒷부분을 살펴보면 사도설치허가권자인 ○○○ 또한 ○○○, ○○○에게 명의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 판결이 있으므로 이 또한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로 간주되며 효력이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권리의무승계 신고수리 행정심판도 청구중에 있다. 또한 피청구인 반려 사유 중 하나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명의변경 증빙서류가 미비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라) 한편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시 ○○읍 ○○○리 산○○-○번지 임야에 대한 다가구부지조성(허가번호 제2013-○○○○호 수허가자: ○○○) 및 다가구주택 진출입로 부지조성(허가번호 제2013-○○○○호 수허가자: ○○○) 등을 판결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한 행정선례도 있다. 행정선례는 행정내부를 구속하는 한편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서 신뢰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마) 결론적으로 보면 피청구인은 유사한 행정처분, 즉 행정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반려처분사유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법부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이 당사자의 동의로 간주되는 효력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법리를 오인한 행정처분이고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한 자의적인 행정처분이며, 행정선례를 무시한 행정처분등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이므로 청구인들이 신청한 공장설립(변경) 승인 신청을 이행하여야 된다고 본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 판결문은 피고인들에게 명의변경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일 뿐 승인권자(피청구인)인 ○○시에서 공장명의변경승인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므로 판결문 내용을 보완서류로 간주할 수 없다는 주장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지전용 변경 허가에 따른 허가자 명의변경승인을 하도록 한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신청한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은 기존 수허가자들의 사업계획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결문은 피고 ○○○은 원고 ○○○, ○○○에게 사도개설허가에 관하여 수허가자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시장)에게 그 판결문을 근거로 도로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과 사도에 대한 도로관리자의 동의서에 대한 인감증명서의 유효한지와 최근 도로사용동의서를 요구하며 또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자(○○○)의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라고 한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판결문은 피고인(수허가자 : ○○○, ○○○, ○○○, ○○○, ○○○, ○○○)들이 원고 ○○○, ○○○에게 공장설립승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것은 수허가자인 ○○○, ○○○, ○○○ 등이 청구인인 ○○○에게 공장설립승인 명의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인정하라는 판결이다. 기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친 결과 보완요구에 적법하게 충족되었으므로 동일한 사업이며, 경미한 사항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1호에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한 동의서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허가 도면에 의하면 표기된 부지내 도로의 사용동의서를 의미하므로 이는 수허가자 중 한명인 ○○○ 명의로 허가된 사항으로“공장설립 승인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문 내용을 ○○○의 사용동의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판결문에 의하면 사도의 수허가자인 ○○○은 ○○○, ○○○에게“사도개설 허가에 관하여 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시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를 진출입로 즉 사도관리권자인 ○○○의 동의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청구인에게 진출입로 즉 사도에 대하여 판결문을 근거로 사도권리 의무승계 신고를 하였으나 반려 처분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도권리 의무승계 신고를 수리하라는 행정심판(사건번호 2017-○○○○)을 청구하였다. 6)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원고(○○○, ○○○)에게 피고(수허가자 : ○○○, ○○○, ○○○, ○○○, ○○○, ○○○)들은“공장설립 승인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사법부의 판결내용을 수허가자인 ○○○, ○○○, ○○○들의 동의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공장설립(변경) 승인을 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전자 ○○○, ○○전자 ○○○, ○○전자 ○○○)은 2017년 8월 7일 ○○도 ○○시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이하‘사건토지’)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복합민원:산지전용변경허가 포함]을 하였다. 나)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동일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미이행(미충족)되어 다) 2017년 09월 13일부로 보완 미이행 내용을 제시하여 공장설립(변경)승인 신청을 반려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대비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수허가지인 ○○○ 외 5인을 상대로 한 송달확정증명원의 공장설립승인 허가 명의변경등 절차이행 판결문을 근거로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명의변경에 따른 증빙서류, 명의변경절차에 따른 동의서 등 별도의 보완을 요구하여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 사건 토지는‘○○전자 ○○○, ○○전자 ○○○, ○○○전자 ○○○’로 2013년 12월 16일부로 각각 공장설립(변경)승인이 처리된 사항으로 현재 그 권리는 기존 수허가자인 ○○○, ○○○, ○○○에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권리·의무의승계) 규정에 따라 현재 수허가자인 ○○○, ○○○, ○○○에서 청구인으로 각각 그 권리의 승계를 위해서는 그 공장(허가권)을 양도한 증빙이 필요하여 그 증빙서류(명의변경에 관한 증빙서류)를 2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판결문의 내용으로 그 증빙서류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법부의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피고 ○○○, ○○○, ○○○, ○○○, ○○○, ○○○ 은 원고 ○○○, ○○○에게 공장설립승인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들에게 명의변경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일 뿐 승인권자(피청구인)인 ○○시에서 공장명의변경 승인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므로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완서류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 후단에 의하면“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경미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가목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전용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해 주는 처분이므로 실제로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적인 금지의 해제 이외에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권을 양수하려는 자가 관련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양도인 또는 산지의 소유자와 관련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약정·계약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즉 양도ㆍ양수서등 약정 계약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는 동조동항 단서에서 규정하는“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피고 ○○○, ○○○, ○○○, ○○○, ○○○, ○○○ 은 원고 ○○○, ○○○에게 공장설립승인에 따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고들에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사용ㆍ수익권(양도양수 등) 관련서류를 피고인에게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일 뿐 피청구인에게 판결문을 근거로 산지전용변경허가에 따른 허가자 명의변경 승인을 하도록 한 판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나) 피청구인 반려 사유 중 하나인「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명의변경 증빙서류가 미비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행정처분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인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모든 사업계획(업종, 공정, 규모, 생산품, 시설 등)이 동일한 사업의 승계나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사업장의 회사명 또는 대표자만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청구인 신청서의 사업계획이 기존 수허가자들의 사업계획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수허가자들과 승인권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가 수반되는 신청으로 대표자 성명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공장설립승인권에 대하여는「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별표 4] 제1호마목10번 가.나항 규정에 의거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로의 이용에 관한 보완요구 서류를 판결문으로 가능하다고 주장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산지전용변경허가(협의) 역시 새로운 허가를 받는 것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 허가지는 2003년 사도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부지 조성 목적으로 허가를 득한 후 2005년 2회에 걸쳐 명의변경 하였으나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고 부지 훼손 후 방치로 인한 토사유출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어 2007년 재해방지명령 2008년 재해방지명령 촉구 등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2008년 5월부터 부지 및 배수로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 또 다시 2008년 공장으로 사업 목적(명의변경포함) 변경 후 부지방치 및 재해방지 시설 미비로 2009년 재해방지명령 후 현재까지 14년 동안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본 허가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조건 등 허가사항을 검토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공장부지 진입로 부분인 사도는 2005년 허가를 득한 후 부지조성은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스콘포장 등 제출된 설계서대로 공사 완료 되지 않은 상태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제6항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별표 4] 제1호마목10번 나)에 따라「사도법」에 따라 고시된 후 공사 착공이 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허가변경 협의가 가능한 사항으로 청구인은 판결문으로 그 증빙서류(도로동의서)를 갈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면‘피고 ○○○은 원고 ○○○, ○○○에게 사도개설허가에 관하여 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되어 있는 바, 이는 피고들에게 명의변경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일 뿐 피청구인에게 그 판결문을 근거로 도로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판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산지전용변경(협의) 역시 새로운 허가를 받는 사항으로 보완서류로 제출된 도로관리자(허가자: ○○○)의 도로사용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용목적 및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본 청구부지 허가 이후 명의가 여러 번 변경되었다는 점, 허가목적대로 현재까지 공사 완료 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상황을 판단해 보건데 본 피청구인은 도로관리자(허가자: ○○○)의 도로사용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가 현재까지 유효한지에 대하여 재확인하여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근 도로사용동의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장부지 내 계획도로의 사용 동의에 관하여 살펴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제6항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별표 4] 제1호마목10번 가)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로 공장설립승인(산지전용협의) 변경에 따라 수허가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장허가를 목적으로 계획된 도로(허가자 ○○○)의 도로이용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면‘공장설립승인 명의변경절차 이행하라’고 판시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들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라고 한 판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아울러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2016. 12. 30. 개정된「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 가), 나)에 따라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사도법」에 따라 고시된 후 공사착공이 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획상도로 및 진출입도로(사도)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과 유사한 ○○시 ○○읍 ○○○리 산○○-○번지 임야에 다가구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한 행정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선례는「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가구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한 사항이고 본 사건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안으로 본 건과는 성격과 내용이 다르므로 별개로 다뤄야 한다. 또한 판결문에 기존 수허가자(피고)들이 명의변경을 이행하도록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건과는 다른 사안을 이 사건 토지에 적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론 가) 본 사건의 청구인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3호가목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에 의거 보완사항이 발생되어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그 사항을 미이행하여 공장설립(변경)승인 반려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년 9월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3호가목에 의한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명의변경 관련 증빙서류)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20조제6항제1항 마목 10) 규정에 의거 공장부지 내 도로(허가자: ○○○)에 대하여 도로사용동의서, 공장 진출입 도로에 대한 사용동의서(허가자: ○○○)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판결문을 보완서류로 제출하였으나 다) 이는 명백히 피청구인(행정청)에게 공장설립승인 명의변경 절차, 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 승인, 도로사용동의서 인정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므로 그 판결문을 근거로 제출된 보완서류는 보완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보완 사항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공장설립(변경)승인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4) 청구인 주장 가) 판결문은 피고인(수허가자; ○○○, ○○○, ○○○, ○○○, ○○○, ○○○)들이 원고 ○○○, ○○○에게 공장설립 변경승인(산지전용변경 협의)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것은 수허가자인 ○○○, ○○○, ○○○ 등이 청구인인 ○○○에게 공장설립승인 명의변경을 동의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인정하라는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나) 기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친 결과 보완요구에 적법하게 충족되었으므로 동일한 사업이며, 경미한 사항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l호에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주장한다. 다)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한 동의서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허가 도면에 의하면 표기된 부지내 도로의 사용 동의서를 의미하므로 이는 수허가자 중 한명인 ○○○ 명의로 허가된 사항으로“공장설립 승인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문 내용으로 ○○○의 사용동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또한 진출입로 즉 사도의 판결문에 의하면 수허가자인 ○○○은 ○○○, ○○○에게“사도개설 허가에 관하여 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에 따라 사도권리자인 ○○○의 동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사법부의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피고 ○○○, ○○○, ○○○, ○○○, ○○○, ○○○ 은 원고 ○○○, ○○○에게 공장설립승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되어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원고의 허가권을 특정해서 각각 구분하여 특정인에게 귀속하라고 하거나 허가 개수, 지분 등이 제시 되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특정하여 ○○○, ○○○, ○○○의 허가권을 청구인인 ○○○에게 변경하는 공정설립(변경)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는 판결문을 명의변경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인 것이다. 판결문은 단지 피고인들이 청구인들에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이지 승인권자(피청구인)인 ○○시가 공장명의변경 승인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 또한 산지전용(변경)허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 후단에 의하면“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경미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가목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즉 양도·양수서 등 약정 계약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는 동조동항 단서에서 규정하는“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문을 살펴보면‘피고 ○○○, ○○○, ○○○, ○○○, ○○○, ○○○ 은 원고 ○○○, ○○○에게 공장설립승인에 따른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되어 있는 바 이는 피고들에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권(양도양수 등) 관련서류를 피고인에게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일 뿐 피청구인에게 판결문을 근거로 산지전용변경허가에 따른 허가자 명의변경 승인을 하도록 한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인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은 모든 사업계획(업종, 공정, 규모, 생산품, 시설 등)이 동일한 사업의 승계를 의미하나 본 건은 사업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상기 법 적용을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신청서 역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제1호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으로 신청한 것이 아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공장설립등의 설립승인 신청에 따른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신청하였다. 따라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은 아닌 것이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변경신고 대상이라 할지라도「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명의변경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진출입로에 대해 살펴보면「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6항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별표 4] 제1호 마목 10번 나)에 따라「사도법」에 따라 고시된 후 공사 착공이 된 도로로서 도로 관리자가 도로이용에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허가변경 협의가 가능한 사항으로 청구인은 판결문으로 그 증빙서류(도로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면‘피고 ○○○은 원고 ○○○, ○○○에게 사도개설허가에 관하여 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되어 있을 뿐, 이는 피고들에게 명의변경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일 뿐 피청구인에게 그 판결문을 근거로 도로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공장부지 내 계획도로의 사용 동의에 관하여 살펴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6항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별표 4] 제1호 마목 10번 가)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로 공장설립승인(산지전용협의) 변경에 따라 수허가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장허가를 목적으로 계획된 도로(허가자 ○○○)의 도로이용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면‘공장설립승인 명의변경 절차 이행하라’고 판시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라고 한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사법부의 판결내용이 피청구인(○○시장)에게 공장설립(변경)승인[산지전용(변경)허가]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들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게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 내용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는 당연하고 이에 따른 반려 처분 또한 적법한 것이며, 사법부의 판결내용으로 수허가자(피고인)의 동의로 인정하여 공장설립(변경)승인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청구인에 대한 공장설립(변경)승인 처리를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 ③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관계 법령에 인·허가 및 승인 사항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농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3.「초지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사방사업법」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하천법」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8.「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의 허가 9.「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 등의 허가 10.「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1. 삭제 <2010.4.15.> 12.「농어촌정비법」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5.「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6.「환경영향평가법」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17.「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1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제1항제9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에게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공장진입로 부지에 대한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그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22., 2015.1.28.>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 3.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조건부허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제14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시(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시)까지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법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장설립등의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①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제7조의3에 따른 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토지 관련 법령의 기준·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전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존 공장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전승인을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전승인이 의제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7> 1.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대시설면적의 변경(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제6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2012.10.5> ③ 삭제 <2003.7.19> ④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8.7.> 제7조의2(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의 변경(이하“세부업종변경사항”이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전문개정 2010.5.3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등 3. 삭제 <2017.6.2>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란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용산지를 말한다. <신설 2010.12.7.> ③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5., 2010.12.7., 2012.8.22.>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사방댐·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④법 제18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⑤ 법 제18조제4항에서“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⑥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0.12.7.>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9.24.> 1.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른 허가기준 2.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79"></img>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7.27>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6.2>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자.「농지법」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조사·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한다] 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제1호바목, 아목 및 차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 바목, 아목 또는 차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3.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관할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5.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⑤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6.6.30, 2007.7.27, 2009.4.20> ⑥ 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09.4.20> ⑦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5, 2012.10.26, 2016.12.30>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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