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7. 10. 18. 결정
①주위적 청구 :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 외국인투숙객에 대한 실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724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2007.1.1. 이후 개업하거나 호텔 등급의 승격을 인정받아 2007.1.1. 기준 해당 등급의 객실표시요금이 없는 경우 호텔 등급의 승격으로 새로이 책정한 객실표시요금 대비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인하된 객실표시요금의 인하율이 20% 이상인 사실을 한국관광호텔업협회장으로부터 확인 받았다면 2007.1.1. 기준 객실표시요금과 대비하여 해당 인하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관광호텔이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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