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0. 18. 결정
①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103
요지
신탁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증여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하여 같은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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