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17. 결정
①주위적청구:부동산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을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예비적청구1: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예비적청구2: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07
요지
①청구법인은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탁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ㆍ분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③ 청구법인은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ㆍ분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수익권 양수도라는 형식을 취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