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17.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875
요지
청구인이 주민자치센터 직원의 안내와 착오로 공동등록자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공동등록자와 합가하여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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