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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17. 결정

쟁점부동산의 신고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26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된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은 위와 같은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검증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격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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