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17. 결정
법원판결에서 납세고지의 위법을 사유로 취소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여 재처분한 것의 당부
조심2017지0429
요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쟁점판결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에서 적시한 잘못을 바로 잡아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한 부수처분이라 새로운 처분이나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우리원 선 결정에서 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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