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17. 결정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40
요지
상속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산출에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적용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으로 청구인이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