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17. 결정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304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였고, 쟁점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라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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