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17.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공동소유자인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37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명의인과 세대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고 공동명의자가 입소한 장애인보호시설의 관리자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세대분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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