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17.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616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및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동 부동산은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의 예배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 건 종교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주택 형태이고 일시적으로만 종교용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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