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0. 17. 결정
쟁점토지를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19
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은 2013년도분의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전 안내 없이 추가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2012.8.3.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지목이 대지인 점, 처분청은 2013.9.15.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직전연도(2012년) 과세기준일 현재 "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정한 개별공시지가(OOO원/㎡)를 반영하여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OOO원/㎡)에 의하여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22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118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세부담 상한액을 재산정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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