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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16. 결정

① 쟁점시설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시설이 해안가에 준설한 시설물로 가스생산시설의 일부이고 잔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48

요지

① 토지의 경계에서 벗어난 공유수면을 산업단지로 볼 수는 없고, 구조물이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고 단지 내의 생산설비와 연계하여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고유수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쟁점시설은 LNG선박으로부터 LNG를 추출(하역)하여 연결된 가스관을 통해 육상의 저장탱크에 보내기 위하여 해상에 설치된 시설로서 그 구조 및 용도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취득세 과세물건인 잔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쟁점토지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항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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