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16. 결정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36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이 쟁점법인에 대한 것인 점, 쟁점법인의 직원 98명 중 73명을 고용 승계하였고 해당 직원들의 입사일과 급여에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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