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0. 16. 결정
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대규모점포의 용도지수(135)를 적용한 것의 당부 ②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729
요지
① 이 건 건축물이 속한 ○○○○은 매장 면적의 합계가 7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로서 쇼핑ㆍ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어 있는 만큼 백화점ㆍ쇼핑센터 등과 동일한 용도지수(13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잘못 적용함에 따라 재산세 등을 과소부과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이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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