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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0. 16. 결정

위탁자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한 후에도 직접 사용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0263

요지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탁재산의 경우 그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한다 하여 그것을 취득자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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