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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16. 결정

청구법인이 증축한 치즈냉장창고에 있는 쟁점냉동설비의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425

요지

쟁점냉동설비는 치즈냉장창고를 증축할 대 내벽과 외벽에 각각 6개를 부착하는 형태로 설치하여 창고와 함께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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