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16. 결정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85
요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일 당시의 소유자인데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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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일 당시의 소유자인데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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