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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0. 16. 결정

① 사실상 농지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농가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7지0145

요지

① 쟁점1토지는 이 건 고급주택과 농가주택 사이에 있으면서 전체 면적(3,320㎡) 중 약 2/3를 차지하는 부분에 회양목 묘목 등이 심겨져 있는바, 이 건 고급주택과 농가주택 간에 경계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일반적인 정원으로서 이 건 고급주택과 일체가 되는 일단의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그 나머지 약 1/3 부분은 당초 잔디를 식재한 후 원상회복을 한 사실에서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1토지 중 회양목 묘목 등이 심겨진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농가주택(쟁점2토지 포함)의 경우 농가주택의 정문과 주차장이 별도로 있고 당해 주차장이 이 건 고급주택과 울타리 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 농가주택에 관리자가 별도로 거주하여 온 점,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고 정기분 재산세 등을 별도로 과세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농가주택은 주거 단위가 독립된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농가주택을 이 건 고급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쟁점3토지는 도로 앞 정문부터 이 건 고급주택 건물 사이에 출입로로 이용되어 이 건 고급주택과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부분을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쟁점1토지 중 회양목 등이 식재된 면적은 이 건 고급주택과 일체가 되는 일단의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OOO가 2016.9.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전 3,666㎡ 중 회양목 등을 식재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면적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하며, 같은 리 OOO주택(부속토지 751㎡ 포함)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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