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7. 10. 13. 결정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다른 세율을 무상으로 인한 것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76
요지
이 사건 등기가 비록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말소등기와 같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청구인들을「지방세법」제24조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등기목적이 말소가 아닌 소유권이전이므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보아 그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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