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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장설립 불허가 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수산물 가공공장 운영업체인 청구인이 토지에 시설설립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청에 입지기준 확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 지역으로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지기준 확인을 통보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외 ○○번지에서 수산물 가공공장(이하‘이 사건 시설’라 한다)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시 ○○로 ○○(○○동)의 토지에 대해 2014. 6. 12. 시설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14. 6. 13. 해당 토지는 「수도법」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제한 지역으로 공장설립의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지기준확인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9. 27. ○○시 ○○동 ○○-○○외 ○○번지에 건평 130평을 임대하여 수산물 가공 공장으로 등록한 벤처기업으로 학교급식, 기업체(○○, ○○, ○○산업 등)에 청구인이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현재 공장으로서는 주문량에 따른 생산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건물을 물색하여 오던 중 ○○시 천연동 ○○○-○번지 대지 265평, 건물 150평을 물색하여 2013. 10. 23.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도시과 및 건축과를 방문하여 제조시설에 적합한 증축 가능여부를 확인한 바,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기업지원팀을 방문하여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후 건평 500㎡미만의 제조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기업진흥공단에 창업자금 지원요청과 동시에 매입을 결정하였다. 2013. 10 .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30.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까지 완료하였다. 2) 청구인은 당사 시설에 부합하는 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3. 11. 5. 건축과를 방문하여 건물에 관련한 질의를 하였고 변경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13. 11. 6. 기업지원과를 방문하여 건축물 중 부대시설 증축 및 공장 등록 후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2013. 11. 11. 기업지원과를 재차 방문하여 변경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제조시설 등록에 1일전까지 허가에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지장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건축과에 신청을 준비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환경부 수도정책과-6209(2013.10.31.)의 공문에 의거하여 제조시설 인허가는 현재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3) 청구인은 현재 똑같은 업종으로 공장을 등록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같은 업종으로 인근에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공장등록이 안된다는 것은「수도법」시행 후 법 기준에 따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 시행은 무엇이며, 공문은 무엇인지, 그동안 법 시행 후 1년여에 걸쳐 동종의 인허가를 묵인 또는 자의로 공장 인허가를 해준 사항에 대하여 법의 해석이 있어야 한다. 법대로 시행이 되고 있고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다면 청구인이 건물을 매입한 후 갑자기 피청구인이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질의를 하여 공문을 받고 청구인에게 허가 불가라는 문서를 보낸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다. 4) 피청구인의 경우 종전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곳이 해제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공장등록이 가능하여 등록을 받아 주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든 제조업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제조업체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오염 배출업체는 당초부터 공장등록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이라도 관련 법령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제조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여「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수원보호의 입법취지는 이미 달성되고 있었던 것인데 ○○도의 질의 회신으로 인해 종전에는 공장등록이 가능했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신규등록 및 이전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처분은 행정청의 선행처분을 믿고 후행행위 한 국민들의 신뢰를 위반한 처분으로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의 오폐수는 수산물의 머리 및 내장을 제거한 원물을 수입하여 세척조에서 물을 받아 여과시킨 후 트랜지를 통하여 2차 거름을 하고 오폐수 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으로 보내지고 있다. 「수도법」에서 상수원지역에 공장설립을 제한 또는 승인을 받게 하는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 목적이 상수원보호에 있다고 한다면 공장설립의 제한 또한 승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타 법의 규정을 따르거나 일률적으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으로 정한 모든 업종의 공장에 대하여 무차별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필요성을 넘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관리·감독 잘못과 부작위 위법으로 인하여 공장 건물을 매입하고 청구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 발생한 손실금이 임차료 54,080,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자 41,382,141원, 부동산 구입 세금 등 제비용 241,916,670원,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생산량 감소로 인한 미실현 이익 500,000,000원 등 총 837,388,277원의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처분으로 가정주부 등 약 50여명의 상시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실정에 처해 있다.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중소기업인들이‘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황성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시급히 폐지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재결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10. 10. 26. 시행한「수도법」제7조의2(상수도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규정에 의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사전에 입지에 대한 문의전화, 방문 등 구술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 이전에 대한 문의도 일절 없었다. 또한 산업집적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은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으면「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관련부서인 기업지원과 방문 시 공장등록문의에 대하여 협의 후 타 부서의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준 사항이 있었다. 2) 「수도법」제7조의2 규정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대상으로‘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조제20호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집적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을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공장설립에 대한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없어 산업집적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500㎡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공장설립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공장설립 제한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도의 질의 회신 공문이 피청구인 환경보호과 및 기업지원과로 공람되어, 피청구인은 2013. 11. 1. 이후부터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의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500㎡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도 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2014. 6. 12. 공장입지기준확인신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2014. 6. 13. 사전심사청구에 따른 입지기준확인통보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매입한 공장의 매각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입지기준확인 시 환경보호과에서「수도법」제7조의2 규정에 대한 사항을 전화, 방문, 상담민원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도시과 및 건축과,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였다는 주장 역시 정식 협의 및 공장등록신청이 아닌 담당자의 의견을 묻는 사항이었다. 또한 입지기준확인은 산업집적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며, 「수도법」제7조의2 규정에 의한 법적 불가 사항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2011.7.28., 2011.11.14.>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12.30.> [본조신설 2010.5.25.]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본조신설 2010.1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 ③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관계 법령에 인·허가 및 승인 사항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 (이하 "입지기준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②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①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제7조의3에 따른 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공장설립 제한 관련 질의회신 공문,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입지기준확인 통보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외 ○○번지에서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시 ○○로 ○○(○○동)의 토지에 대해 2014. 6. 12. 시설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14. 6. 13. 해당 토지는 「수도법」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제한 지역으로 공장설립의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지기준확인을 통보하였다. 2) 「수도법」제7조의2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2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집적법 제9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하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기존 공장의 확장을 위해 같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자 입지기준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전에 허가 하였던 공장설립을 환경부의 질의 회신에 따라 불가통보를 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제2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03.10.1. 개정)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는 공장입지기준확인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설립승인신청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밟기 전에 어느 토지 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그 확인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입지기준확인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735 판결 참조) 사안에 돌아와 살펴보면 청구인의 공장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공장 이전을 위해 사전에 피청구인에게 공장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공장설립 승인 요청 사전 절차로 봐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공장입지기준확인 신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어 청구인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청구인이 공장설립을 위한 승인 요청을 피청구인이 거부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입지기준확인 통보는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행정청의 처분이라 판단되지 않고, 청구인의 공장입지 가능 여부의 질의에 대한 민원 회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로 볼 때 청구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거나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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