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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0. 13. 결정

①적격 합병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취득세 등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01

요지

①청구법인 및 피합병법인들이 소비성서비스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의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 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쟁점①이 인용되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① 2017.8.18. 한 취득세 등 합계OOO(가산세 포함)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및 ② 2017.5.11. 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별지1> 및 <별지2> 기재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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