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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13. 결정

요양병원과 연접되어 생태숲 둘레길, 휴게 공원, 운동장 등으로 이용되는 쟁점토지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862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이 건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진료시설, 입원실, 요양을 위한 휴게시설 등의 제한적인 부대시설만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수목이 식재된 숲 또는 유실수원, 조경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공원,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운동장 등 노인성 질환자들이 대부분인 입원환자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토지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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