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0. 13. 결정
상가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임대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세보다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ㆍ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88
요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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