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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10. 1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918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ㆍ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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