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0. 13. 결정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하여 과다환급한 이후 추징사유의 발생으로 취득세 등을 재경정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086
요지
①「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을 임대의무기간 안에 매각ㆍ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청구법인은 당초 토지의 근저당권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출 이자는 그 근저당권에 담보된 것인바 이를 채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매 비용 등은 취득 절차에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간접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6.8.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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