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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12. 결정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매각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07

요지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을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일로 볼 경우 동 주택의 매각은 임대의무기간 내의 매각이 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의 분양 등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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