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0. 12. 결정
쟁점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843
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 이후에도 임대에 제공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종전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를 종료하고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납부세액을 OOO으로 하는 경정청구 결과통지는 OOO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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