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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0. 12. 결정

①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 관련 비용이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오피스텔이 서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223

요지

① 이 건 건설자금이자 중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과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 건 토지분에 대한 이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이 건 오피스텔과도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이 건 오피스텔은 일반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며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6.1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OOO건축물(35,099.6㎡)의 취득가격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OOO에서OOO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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