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7. 10. 11. 결정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2980
요지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해당 법인의 주주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종국에 회생절차가 폐지결정되고 체납법인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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