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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11. 결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체를 건설기계 부품의 교체나 개조를 하는 건설기계 수리업으로 판단하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7지0424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았고, 건설기계장비 부속품을 매입하여 항타기 등 건설기계장비의 부품교체 및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조업이 아닌 건설기계장비 수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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