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0. 11. 결정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준주거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93
요지
준주거용지는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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