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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7. 10. 11. 결정

교통사고로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하여 폐차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25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16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자동차를 소유하는데 따른 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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