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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7. 10. 10. 결정

종교단체가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123

요지

쟁점건축물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학원으로 등록한 점, 동 신학원이 종교단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재산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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