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9. 29.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81
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법령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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